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형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그리고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기능을 유지하며 거기에 재형기능(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한 주택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구 분 | 가입조건 |
나 이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면 병역이행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인 경우도 가입 가능함) |
소 득 | -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 당해년도 급여명세표등으로 연소득 환산후 가입 가능 |
비과세 혜택 | - 무주택 세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이하인 근로 소득자이거나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자 |
주택소유여부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함)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 병역증명서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 각서 (양식 제공함)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비과세 신청 시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내 발급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필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초과 | |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 변동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가입요건이 맞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전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60대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가능) (0) | 2023.09.06 |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0) | 2023.08.11 |
환경을 지키는 저공해 차량 혜택 알아보기 (0) | 2023.08.08 |
2023년 파주시 청년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지원 신청하세요 (1) | 2023.07.17 |
에너지 쉼표 참여해서 전기도 아끼고 혜택도 받아요 (0) |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