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드림수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각 지역별로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다 효도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로 내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효도수당 신청
효도수당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효도 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지역별 온라인 신청 가능한 곳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양천구 (효도 수당) |
양천구에 실제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 연 20만원 1회 현금 지급 (세대당) |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 효도수당신청서, 지급대상장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어르신 복지과 02-2620-3359 |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연 20만원 1회 현금 지급 | 매년 9월중 주민센터 신청 가능:서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제출서류: 효행장려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
강동구 (효행장려금) |
강동구에서 만 100세 어르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정 | 1가정당 연1회 20만원 10월에 지급함 | 주민센터 상시 신청 (제출서류 문의) |
어르신 복지과 02-3425-8754 |
마포구 (효행장려금품) |
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등과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자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는 제외함) |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 동 주민센터를 통한 상시 신청 후 현지 사실조사 진행됨 (제출서류 문의) |
노인 장애인과 02-3153-8854 |
경기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화성시 (효도 수당) |
만 8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3대가정 |
분기별 10만원 지급 (연 40만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각1부,통장 사본, 등본 |
중장년 노인 복지과 031-5189-7426 |
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가구당 월 3만원 지급 (매월 20일 지급) |
매월15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문의) |
고양시청 민원콜센터 (031-909-9000)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7414) |
용인시 (효도 수당) |
용인시 5년 이상 거주하며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 | 효도 대상자(만 70세 이상) 1인당 월 3만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노인복지과 (031-324-2463) |
시흥시 (효도 수당) |
시흥시 5년이상 거주하며 직계비속과 만65세 이상 직계 존속이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에 매월 3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등본 |
노인복지과 (031-310-2265) |
과천시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 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자 |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청인신분증, 효행장려금 신청서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2-3677-2263) |
의왕시 (효행장려금)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같이 거주하는 가정 | 매년 500,000원 지급 (예산의 범위에 따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문의) |
노인자애인과 (031-345-2474) |
수원시 (효도 수당) |
80세 이상 직계 존 비속이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노인복지과 (031-228-3263) |
양주시 (효행장려금) |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가정에서 실거주하는 4세대 이상 가정 |
가구당 연 50만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13) |
충청북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옥천군 (효도 수당) |
만 7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옥천군에 3년이상 거주한 4세대 이상 가정 | 월 5만원 지급 | 읍면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문의) |
주민복지과 (043-730-3626) |
제천시 (효도 수당)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4세대 이상 가정 | 월 5만원씩 분기별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 (043-641-5404) |
청주시 (효도 수당)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등록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효도 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지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
충주시 (효도 수당)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
노인장애인과 (043-850-6813) |
보은군 (효도 수당) |
만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월 5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복지과 (043-540-3823) |
영동군 (효도 수당) |
70세 이상 노인과 1년이상 관내 거주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 4대이상 가정 |
월 5만원 지급 | 읍면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가능 (주민등록 확인) |
영동군 주민복지과 (043-740-3588) |
진천군 (효행장려금) |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진천군에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년이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장애인 효도 대상자(만 70세 이상)와 진천군에 1년이상 함께 거주하는사람 3) 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존속과 1년이상 함께 거주하능사람 |
1), 2) 지원대상의 경우 월 5만원 지급 3) 지원대상의 경우 연20만원 지급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주민복지과 (043-539-3399) |
충청남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아산시 (효도 수당) |
80세이상 부모와 함께 동일주소지에 3년이상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매월 5만원 지급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청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경로복지팀 (041-540-2987) |
보령시 (효도 수당)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대이상가정 | 70세 이상 어르신 1명당 월 5만원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통장사본 |
사회복지과 (041-930-3627) |
태안군 (효행장려금) |
1년이상 태안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구 | 10월가구별 연1회 30만원 (10월중 지급) |
매년 8월~10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문의) |
가족정책과 (041-670-2268) |
전라북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익산시 (효도 수당) |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1년이상 익산시에 함께 실 거주하고있는 4세대 이상 가정 | 1인당 10만원 월별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교육청소년과 (063-859-5674) |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만 90세 이상의 노부모와 동일주소지에서 1년이상 실거주하는 가정 |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문의) |
주민복지과 (063-350-2115) |
완주군 (완주군 4세대 이상 효 가정 )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 현금 지원 (세부사항은 복지과 문의 바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문의) |
행정사회복지과 (063-290-2203) |
정읍시 (효행장려금) |
효도대상자와 직계 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함께 거주하는 4대이상가정 | 세부사항은 노인정책팀 문의 바람 | 설, 추석 명절 이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539-5504) |
전라남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곡성군 (효행장려금)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2년이상 거주하고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 |
연 1회 30만원 지급 | 읍.면 주민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현지조사서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061-360-8231) |
나주시 (효도 수당) |
만70세 이상의 노인과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5년간 과거주소 변동사항 표시) |
사회복지과 (061-339-8472) |
대구광역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중구 (효행장려금) |
중구에 1년이상 거주하는 만 85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10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재급대상자명부, 대상자 주민등록등,초본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56) |
광주광역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남구 (장수효도수당) |
만80세 이상 노인과 5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 가정 | 효도가정에 지급 (세부사항은 고령정책과 문의) |
반기별 (6월초,12월초)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통장 |
고령정책과 (062-607-3471) |
서구 (효드림수당) |
광주 서구에 2년이상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3세대 가정 |
격월로 5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고령사회정책과 (062-360-7754) |
경상북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봉화군 (효행장려금) |
봉화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3세대 이상 가정 | 연 30만원 지급 (현장조사 실시후 10월 지급) |
9월 중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신분증,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54-679-6103) |
울진군 (효행장려금) |
울진군에 3년이상 주민등록되어있는 만 80세 이상의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 가정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사회복지과 (054-789-6684) |
경상남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진주시 (효도 수당) |
만70세 이상의 직계 존 비속이 진주시 1년이상 실제 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 (한 세대당 3명 이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효도수당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
함안군 (효도 수당) |
1) 95세 이상 1년이상 함안군에 실거주 중인 2대 이상 가정 2) 80세 이상 1년이상 함안군에 실거주 중인 3대 이상 가정 |
설, 추석 각 1회 30만원 지급 | 명절(설, 추석) 1달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제출서류 문의) |
주민복지과 (055-580-2366) |
사천시 (효도 수당) |
사천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세부사항은 행정노인장애인과 문의) |
1월/8~9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제출 서류 문의) |
행정노인장애인과 (055-831-2653)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즈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의 가족 |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가구당)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입금통장사본(부양자 통장)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044-300-3816) |
강원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 문의 | |
원주시 (효행장려금) |
원주시에 3년이상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3세대 이상 가족 | 분기당 5만원 지급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경로장애인과 (033-737-2685 |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효드림수당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지자체 외에도 시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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