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는 차종에 따라 왼쪽 차로는 소형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가 주행하며 1차로는 추월할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월차로를 지키는 인식은 부족하여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6월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하며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 통행 위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10점 벌점에 차량에 따른 범칙금이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 자전거 등 : 2만 원
※ 만일 1차선이 버스전용도로일 경우에는 2차선이 추월차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의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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