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에도 증여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 한도 내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모 자식 간 및 가족 간의 증여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및 가족간의 증여 한도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증여 공제한도액 및 증여 세율

<가족 간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10년간 누적분 -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1천만원

직계 존속은 부모, 조부모등을 말하고 직계 비속은 자녀, 손자등을 말합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촌과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되며 며느리의 경우도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증여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 한도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모 자식 간에 10년 주기를 이용해 분산 증여를 한다면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를 안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부모 자식간 및 가족 간의 증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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