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압박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해 지급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능함 

(단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만 19세~34세의 청년 : 출생연도가 1988년~2004년에 해당, 청년 원가구(청년가구+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년 (단 한부모 가정은 예외)

  - 결혼 또는 사실혼,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가능  

  -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 신청 가능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 계약 인원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는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2.08.21~ 23.08.2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직계존. 비속)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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