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압박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방학기간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해 지급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 불가능함
(단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 만 19세~34세의 청년 : 출생연도가 1988년~2004년에 해당, 청년 원가구(청년가구+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년 (단 한부모 가정은 예외)
- 결혼 또는 사실혼,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가능
-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 신청 가능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 계약 인원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는 제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2.08.21~ 23.08.21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직계존. 비속)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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