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급일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인 주거 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지급일 및 신청방법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지붕. 기둥등 낡은 집을 수선해주기도 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연령, 성별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나 개인단위 보장이 필요한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족 중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또는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주거급여 가정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경우 인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급여신청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처리 절차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결정 ▶ 의의 신청 접수 ▶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 주거급여 제공 후 서비스 사후 관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매월 20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4인가구 서울 기준 1 급지인 경우 월  51만 원 지급됩니다. 노후 주택을 보수받는 경우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외 각 지역 주민센터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급일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준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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