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40만 원씩 최대 960만 원(2년)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2.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 통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1억원 이하 |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금자
●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금리 :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2년(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함) |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함) |
상환 방법: 만기 일시 상환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본인 부담 |
4.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절차 및 준비 서류
● 대출 절차
대출 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수탁은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 준비 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자격 조건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 대출 신청
▷ 주택도시 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 (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 접수
▷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방문 신청 접수
5.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안내된 번호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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