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는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부정책의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안전한 보호와 야근이나 출장 또는 아동의 질병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유용한 정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①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② 장애부모 가정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④ 다문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⑤ 부모 중 한 명이 장기입원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시간 : 1회 3시간 이상,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가~다형 월 30시간~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및 영아의 일상, 건강 특이사항 등을 구두 또는 서면, 수첩, 통화, 메시지등을 통해 전달함

시간제 서비스

●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함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 지원시간은 1,030시간)

● 돌봄 활동 범위 :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는 불가), 아동의 관찰사항 전달

                            ② 종합형 : 기본형의 돌봄 활동 포함 아도오가 관련한 가사 추가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추가 시 최소 30분 단위, 질병 완치 시까지 주말 및 휴일에도 이용가능

● 돌봄 활동 범위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전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함)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  작성·제출 가능)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등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결정   절차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기는데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적절한 시간에 베테랑 양육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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