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나 태풍, 홍수등의 자연재해는 갑자기 들이닥쳐 큰 상처를 남기고 지나갑니다. 공들여 키우던 농작물이나 보금자리를 사정도 보지 않고 무참히 앗아갑니다. 이런 풍수해 재난을 위해 행정안정부와 민영보험사가 함께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풍수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재난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써 행정안정부과 관장하여 민영보험사가 운영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보험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자세한 안내를 바라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물
● 주택 소유자, 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대상물 : 주택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대상 재해 : 태풍, 대설,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지진
풍수해보험 지원내용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반 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 최대 92% , 자부담(~30%)
● 차상위계층 : 77.5~최대 92% , 자부담 (~22.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최대 92% , 자부담 (~13.5%)
●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제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됨)
보험금 예시 : 단독주택 80㎡ (24평) 기준 보험료 ▷ 총 보험료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자부담 연 15,000원)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 군, 구 재난 관리부서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9
풍수해보험 민간 보험사 연락처
삼성화재 | 02) 2100-5105 1588-5114 |
현대해상 | 02) 2100-5104 1588-5656 |
DB손해보험 | 02) 2100-5103 1588-0100 |
KB손해보험 | 02) 2100-5106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 02) 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02) 2100-0164 1566-8000 |
메리츠 화재 | 1522-1133 |
이번 여름 장마는 길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해를 대비한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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